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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3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6』 피고인은 일본 금형설비기계 제조업체인 C의 한국 서울경기총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설비 기계의 구매대행 등을 겸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Brand PSG105DX 중고기계 1대, ‘Wasino’ Brand 135S(1989년식) 중고기계 1대의 구매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중고기계 1대에 각 4,3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면, 2012. 2. 15.경까지 외국의 중고기계 거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중고기계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해당 중고기계를 구매하여 이를 2012. 2.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98』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J’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 및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K는 ‘주식회사 L’이라는 금형 사출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1-1에 있는 ‘엠제이테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