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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3나74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일본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가발을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 동생인 C을 통하여 가발제조 업체를 알아보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1. 1. 초순경 피고로부터 550만 원 상당의 인모가발을 구입하였다가 피고가 인모가 아닌 인조가발을 보내는 바람에 2011. 3. 29.경 가발을 반품하고 대금을 반환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인조가발 900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가발이 도저히 판매를 할 수 없는 불량품이어서 피고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피고가 반품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반품을 하라고 하여 2011. 12.경 피고의 가게로 찾아가 피고의 처인 D에게 반품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반품하였음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가 2012. 2. 10. D를 통하여 2012. 3.말까지 인조가발 250개로 교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9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가발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인데, 2011. 1. 15.경 원고에게 믹서가발 120~130개 정도를 500만 원에 판매하고, 2011. 3. 초순 이전에 가발 350여개를 9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2011. 4. 13.경 가발대금으로 총 900만 원만 받고 피고는 더 이상 물품의 하자에 관해 문제 삼지 않기로 원피고가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에 반하여 원고가 2011. 12.경 피고의 사업장으로 가발을 가지고 와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고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2~3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