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21:15 경 포 천시 영중면 양문 시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매우 높았다.

또 3 회째의 음주 운전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