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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02. 선고 2014구합7855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2014구합78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2인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6. 원고들에게 한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들은 이재훈의 상속인들로서, 2013. 11. 26. 상속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O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11. 26. 원고들에게 "3순위 상속인인 원고들은 2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으므로,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 피고는 2014. 10. 1.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