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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통관보류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27 | 심판청구 | 2017-09-2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27

제목

성인용품 통관보류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9-2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10.5.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6.9.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품명 : SEX TOY, 수량 1개, 신고금액 : USD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26.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 결정이 내려졌던 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0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2016.9.30. 동 위원회에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6.10.5. 통관보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이미 조심 OOO의 심판례에 의거 쟁점물품과 유사하나 머리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재심사 한 후 통관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의 ‘머리가 없는 제품만 통관 허용하였다’라는 사례를 들어 통관보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정한 처분이다.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성인용품이 그 외관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생명권 등과 같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우선하는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지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여성의 성기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자위기구의 형태를 넘어선 것으로,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다.이와 같은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설계되었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섬 및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를 허용할 정도로 인식이 자유롭다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특히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OOO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에 있어 머리가 있는지 여부만을 지적하며 유사사례를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통관히 허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유사물품은 수입신고서상의 모델 규격이 다르며, 무엇보다 제품 상세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물품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및 제237조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전체 길이가 75cm 내외의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재질은 TPE이고, 색상은 살구색이며, 가발이 있는 머리와 구부려지는 팔과 다리가 있는 인형 형태로 일반적인 마네킹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삽입구는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하였으며, 케이스는 무지형태의 박스이다.(2) 청구법인은 2016.9.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포함한 성인용품 14종을 수입신고하였고,처분청은 2016.9.26. 쟁점물품이 ‘2015년 제1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불허 결정된 품목OOO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9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2016.9.30. 동 위원회에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6.10.5. 통관보류하였다(통관보류통지는 2017.3.23.하였음).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OOO 심판례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관이 허용된 수입신고번호 OOO호(2013.8.9.)의 살구색상의 머리, 팔, 다리가 있는 풍선인형인 품번 OOO와 유사하므로 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5) 「관세법」 제237조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등의 경우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 법령에 의한 통관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순히 여성의 성기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자위기구의 형태를 넘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각각 통관이 허용되거나 통관이 보류되었다고 하면서 서로 상이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물품과 과거 통관이 허용된 유사물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