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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30 2019나2133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8행 “2009. 1. 13.”을 “2009. 1. 2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1행 “2017. 8. 12.”을 “2014. 8. 1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표 중 순번 1, 2번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란의 각 “2017. 8. 12.”을 각 “2014. 8. 12.”로, ‘등기원인’란의 각 “2017. 8. 4. 매매”를 “2014. 8. 4. 매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17행 “이 법원의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감정인 N의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