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이 외에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 문교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집행유예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