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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85 판결

[주권인도][집10(3)민,260]

판시사항

주권의 배서에 의한 기명주식의 이전과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에 있어서 주권의 배서에 의한 경우에 그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함에는 주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구 상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상 분명하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흥한재단

피고, 피상고인

박재중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명주식의 이전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줏권의 배서에 의하는 경우이요 또 하나는 줏권 및 양도증서에의 교부에 의하는 경우인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게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가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줏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따로히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줏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상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할 것인 바 본건 계쟁주식은 기명주식이고 피고들은 이 주식을 주권의 배서에 의하여 소외 소재환과 김윤조에게 이전 교부한점을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이니 이 주식이전에 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줏권 인도청구를 배척한 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조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