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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5고정38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790]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위 아파트 주민이 동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한 해임 안을 제출하자,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고인은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고, 해임 안 제출로부터 30일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 구성원이 5인 미만일 경우 해임 안 제출로 인한 동대표의 지위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결원 보충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임의로 2014. 6. 23. 피해자의 동대표 지위가 정지되었다 고 공고 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4. 6. 27. 자 임시회의, 2014. 7. 3. 자 임시회의, 2014. 7. 17. 자 정기회의, 2014. 8. 21. 자 정기회의, 2014. 9. 19. 자 정기회의, 2014. 10. 17. 자 정기회의, 2014. 11. 6. 자 임시회의 등 총 7회의 회의에 대하여 동대표인 피해자에 대하여 소집을 통보하지 않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고, 2014. 8. 21. 및 2014. 9. 19. 회의에 통보를 받지 않은 피해자가 참석하자 피해자를 퇴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위정지 공고문, 해임 안, 민원 접수( 해임 안), 고양지원 결정문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거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