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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80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6,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7. 2. 3. 원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의사가 기재된 연대보증인 이행사항(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진의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무변제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채권자인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은 비진의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당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이미 원고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이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하였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