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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2014. 3. 29.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4. 3. 30.부터 2015. 12.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리, 실리콘, 합성 석영, 사파이어 및 기타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 참여하면서 이미 채용된 자를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재) 대구 테크노 파크 계명 대학교센터가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2014 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에 참여하면 인턴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수급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근무 중인 근로자를 마치 인턴 근로 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 별지 1] ‘ 인턴 근로자 근무 현황’ 기 재와 같이 청년 취업 인턴 대상자 I 등 9명은 이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수경산업 등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주식회사 B 소속 인턴 근로 자로 채용하더라도 인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 재) 대구 테크노 파크 계명 대학교센터에서, ‘2014 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와 관련하여 ( 재) 대구 테크노 파크 계명 대학교센터와 ‘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를 체결하고, 2014. 3. 28. 경 I 등 9명을 인턴으로 2014. 4. 1. 자로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의 ‘ 인 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를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