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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합552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5. 설립되어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회수 및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4. 공매절차를 통해 대주그룹의 계열사인 대한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대한페이퍼텍 및 B(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대한시멘트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808억 원 상당의 롯데손해보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채권 13건(이하 ‘관련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60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6. 대한시멘트 등과 관련 부실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시멘트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트럼프씨앤씨인 44억 3,900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18.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가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이 매입자금 차입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사실상 매입절차를 C 개인 혼자의 노력으로 추진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회수금액과 그에 따른 권리는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9. 12. 24. 트럼프씨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실채권의 금액 44억 3,900만 원을 20억 원으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협의를 한 다음 2010. 1. 11. 트럼프씨앤씨로부터 20억 원을 원고의 동양상호저축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을 이유로 회계장부(분개장)에 위 20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 반제처리 등을 통해 C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