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668,302원 및 2020. 4. 24.부터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4. 20.부터 2020. 4. 20.까지 24개월로 정한 창고 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30,000,000원, 차임으로 41,04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뒤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8.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41,04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는 2019. 2. 19.까지의 차임 41,800,000원(= 4,180,000원 × 10개월)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9. 8. 30. 당시 피고가 6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8. 22. 원고가 별지 기재 건물의 문을 잠가버렸으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미 발생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2019. 8. 30.까지는 임대료로 월 4,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