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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