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F, G에 대한 각 소 및 피고 C, E에 대한 소 중 각 부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2011. 1. 21. I을 운영하는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 2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2011. 1. 28. J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7. 26.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0. 10. J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172,218,9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6. 4. 19. 2016. 4.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6. 5. 2. 2016. 5.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6. 5. 18. 2016. 5.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16. 5. 27. 2016. 5.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G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A은 2017. 1. 11. 대구지방벙원 2016하단41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