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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2 2019가단16645

보증금 및 차임감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9. 24.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 E호, F호, G호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4. 10. 31.부터 2019.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9. 8. 28. 피고 소유의 위 D건물 1층 H호(위 가.항 기재 부동산과 함께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계약기간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조는 “임대료는 상호협의 하에 2년 후부터 시세에 따라 1년 단위로 조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2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임차인이 추가 임대기간 연장 원할시 시세에 따라 조정하여 재계약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주변 상가 시세가 현격하게 떨어졌음에도 피고는 5년 전 임차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660만 원으로 임차 중이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주변 시세의 하락을 반영하여 보증금 6,300만 원, 차임 460만 원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감액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주변 상가 시세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5조는 “상호 협의” 하에 차임을 조정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차임 등을 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