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76,037,157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6....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천리금속(이하 ‘피고 삼천리금속’이라 한다)은 금속류 주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 원고 A는 2013. 5. 4. 피고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람,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피고 삼천리금속은 2013. 4. 29. 피고 C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4-2에 소재한 피고 삼천리금속의 제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조형반 벽체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공사계약서
1. 계약명: ㈜삼천리금속 제1공장 조형반 벽체 보수공사
2. 공사 범위: 제1공장 조형반 벽체 FRP 교체공사 조형장 및 증자작업장 벽체 들뜸 부위 C형강 보강 및 고정작업 기계실 지붕 물받이 패널 시공
3. 계약기간: 2013년 4월 29일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12일간)
4. 계약금액: 일금 일천이백일십만원정(\12,100,000)
8. 기타사항: 계약 특약사항, 일반조건, 견적서 및 도면, 관련 회의록도 본 계약 서의 일부임 발주자(갑): 피고 삼천리금속 (인) 시공자(을): 피고 C (인)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 관련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 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도 발주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3. 시공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공사 관련 제반 산업안전 법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3) 추락 위험에 대비 위험요소를 철저히 방지한다. 4) 우천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재개시 지붕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다.
5 작업 중 음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