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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5 2019허7757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스토치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않는 선행디자인 2, 3, 4에 관한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공고일: 2013. 8. 27./ 2013. 12. 30./ 제706835호 유사 제1호/ 2014. 1. 7.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스토치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1. 14.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2019당161호),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1, 2, 3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9. 30.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가) 피고는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결국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그 디자인들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