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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강원도 정선군 C아파트 7동 503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0:0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모텔에서 D의 알선으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원에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4g을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F모텔 부근의 피고인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을 만난 경위, 투약 경위, 알선 경위, 전후 상황 등에 있어서 D D는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 G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충분이 신빙성이 있어 위 각 진술에다가 모발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충분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