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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488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원고의 지분율 25%, 벽산건설의 지분율 75%,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8. 12. 12.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 주식회사(이하 ‘미래케이디비’라 한다)로부터 하남시 덕풍동 762 지상 아파트형 공장인 하남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벽산건설은 2010. 12.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미래케이디비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12. 31. ~ 2011. 12. 30.(1년) 354,261,600 2 2010. 12. 31. ~ 2012. 12. 30.(2년) 885,654,000 3 2010. 12. 31. ~ 2013. 12. 30.(3년) 708,523,200 4 2010. 12. 31. ~ 2014. 12. 30.(4년) 531,392,400 5 2010. 12. 31. ~ 2015. 12. 30.(5년) 531,392,400 6 2010. 12. 31. ~ 2020. 12. 30.(10년) 531,392,400 합계 3,542,616,000 .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제1조(보증책임)에는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벽산건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미래케이디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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