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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52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가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발전협의회’에서는 사하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행하는 35억 원 상당의 개별난방 보일러 설치 공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맞은편 가로수 등지에 게시하였다. 가.

『2014고정4815』 피고인은 2014. 5. 14. 16:5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로 옆에 피해자가 게시해 둔 시가 7만 원 상당인 “준비 없는 난방공사 입주민을 무시한다.”라는 현수막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2014고정5287』 피고인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4. 5. 28. 20:00경부터 같은 달 30. 06:15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 바로 옆에 피해자가 게시해 둔 “준비 없는 난방공사 입주민을 무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 30개 중 23개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인 E에게 지시하여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관리과장 E, 관리계장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전화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 G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철거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경비반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수막을 가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