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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9 2018가단204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유

인정사실

매도인: 원고 A 매수인: 피고 계약내용: 미결구시 농가책임 소재지: E 외 4필지 품목: 배추, 품종: 씨알명품 천고마비 총 매매대금: 4,92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3,420만 원, 잔금지급일: 출하하기 10일전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계약내용: 미결구시 농가책임 소재지: F 외 2필지 품목: 배추, 품종: 씨알명품 총 매매대금: 4,440만 원, 계약금: 1,340만 원 잔금: 3,100만 원, 잔금지급일: 출하하기 10일전 특약사항 뿌리혹 및 꿀통이 없어야 한다

(발생시 계약금 반환한다). 가격은 평당 6,000원으로 한다.

잔금은 작업전 지불하기로 한다.

농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는 농가가 책임진다.

병충해는 농가가 책임진다.

원고들은 2017. 9. 18. 피고(대리인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산물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11. 8.경 원고 B, 2017. 11. 15.경 원고 A가 각 재배한 배추를 수확하여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재배한 배추를 모두 반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재배한 배추는 상당수가 미결구 상태였고, 원고 B이 재배한 배추는 미결구 및 뿌리혹병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없어 D을 통하여 원고들과 상의 하에 단가가 낮은 막김치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톤백(무게로 계산) 작업을 하였으며, 그 정산 결과 원고들이 재배한 배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