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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180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