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정4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포항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2016. 5. 2. 경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6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7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