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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제 2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제 3의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E 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선박 부품이 보세 창고에 보관이 된 채 경매 처분될 예정이다.

위 선박 부품을 취득하여 생산 자인 F에 재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주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 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482,487,727원 상당의 화물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화물 운송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선박 부품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고, F 과 위 선박 부품에 대한 재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선박 부품을 취득하더라도 재판매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2,458,943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