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H 빌딩 3 층에 있는 ‘I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의사이고, 공동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 조무사이다.
피고인
B은 2013. 8. 8. 이 사건 병원에서 종아리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프로 포 폴에 의한 수면 마취 후 종아리 근육 퇴축 술( 미용목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 늘어지게 하는 시술로서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시술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는 2013. 8. 13.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에 들어갔다.
프로 포 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신 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 시 의 식하 진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반드시 환자의 호흡 상태, 심혈관계 상태변화를 관찰하면서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는 호흡 억제, 저혈압 등이 있고, 다른 정맥 투여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심부전, 호흡 부전, 신부전이 있거나 혈 량이 저하된 또는 허약한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며, 프로 포 폴 투여 후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호흡 억제나 무호흡 상태 같은 호흡관련 문제이고, 케타민과 프로 포 폴이 동반 투여될 경우에는 상호 항진작용으로 호흡 억제나 심혈관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의 빈도 나 세기가 더욱 증가하며, 프로 포 폴로 유도되는 수면 마취 상태는 전신 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 얕은 진정상태 중증도의 진정 상태 깊은 진정 상태 전신 마취 상태” 의 연속 선상에서 수면 마취 상태가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