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빌딩 4, 5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장 운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5. 2. 8.까지 근로 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1,2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2월 임금 628,570원 등 임금 합계 4,028,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5.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