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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6허140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맨홀 입구에 장착된 맨홀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맨홀 뚜껑 유실 방지장치로서, 맨홀 뚜껑의 상면에 놓이며 맨홀 뚜껑의 중앙부 지점으로부터 방사상으로 형성되어 단부가 맨홀 입구의 주변부까지 이르는 길이를 갖는 복수의 아암부로 이루어져 맨홀 뚜껑이 맨홀 입구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구속하는 방사상 본체와; 상기 방사상 본체의 아암부 단부를 맨홀 입구 주변부에 체결하는 체결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체결부재는, 맨홀 주변부에 천공 형성된 인서트홀에 삽입된 상태로 케미컬에 의해 고정되며, 내주면에는 암나사 형성된 앵커캡과; 상기 앵커캡의 상단부에 나사 체결되면서 상기 방사상 본체의 아암부 단부를 고정하는 세트볼트로 이루어지고, 상기 복수의 아암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아암부들은 그 각각의 단부에 서로 동일방향으로 개구된 끼움홈이 형성되어 상기 세트볼트의 헤드부에 수평방향으로 끼워져 고정되도록 하고, 상기 복수의 아암부 중 끼움홈이 형성되지 않은 하나는 그 단부에 볼트공이 형성되어 상기 세트볼트가 볼트공을 관통한 상태로 압박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 뚜껑 유실 방지장치 【청구항 2, 3】각 삭제 【청구항 4~9 각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원고는 2015. 6.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G에 의하여 완성된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고에게 승계되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