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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4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 층 D 협회 남구 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교회 담임 목사이고 ( 사 )F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 G가 울산지역 농아 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상납 받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G 가 H, K, L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상납을 받아 착복하고 있고, 울산지역 농아 인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을 횡령했다 ”라고 수화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수화) 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수화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목격자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