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압 제 17-719 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19:45 경 여수시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F 병원까지 가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여수시 G에 있는 F 병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5,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병원장인 F 병원 627호 병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입원해 있던 성명 불상의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 I과 경비원 J에게 " 씨 발 좆같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어 위 병원 로비에서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46]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K(55 세) 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50 경 여수시 C 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서 그곳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며칠 전 다투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951] 피고인은 2017. 8. 30. 14:13 경 여수시 C 아파트 101 동 옆 놀이터 벤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