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7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을 고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 형, 아우 사이에 왜 그런 일로 고발까지 했냐
”라고 말하자, “ 이 새끼! 니도 F 편이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