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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6. 26. 13: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가 위 점포 번호키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점포 4층, 5층에 설치된 각 시가 7만 원 상당의 번호키 잠금장치 2개, 위 점포 1층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키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점포 1층에 설치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전선롤을 던짐으로써 위 커피자판기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점포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1. 열쇠 영수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