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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7 2017가단2116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부산 남구 C 주상가 1003동 102호에서 D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마친 ‘E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F 소유의 C 아파트 139동 1404호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15.경 원고를 대리한 G에게 ‘위 아파트의 가격이 280,000, 000원 정도인데 27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2006. 10. 15. 20,000,000원 및 2006. 10. 16. 3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6. 10. 20.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9.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7.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고단1362, 1424(병합), 2007고단268(병합), 2017초기24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노1445, 2007노2985(병합) 판결, 대법원 2007도8674 판결]. 라.

한편, 원고는 2008. 5. 30.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 중 52,130,100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2,130,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122,000,000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금 50,000,000원, 나머지 2,130,100원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