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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7가단624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오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고려이노베이션(변경 전 상호 : 고려철강 주식회사, 이하 ‘피고 고려이노베이션’이라 한다)은 피고 오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오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어음번호 03220161024000003259, 발행일 2017. 1. 3., 지급기일 2017. 4. 15., 지급은행 부산은행 사상지점, 액면금 100,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실제로는 액면금 300,000,000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중 100,000,000원이 분할 배서양도되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위 100,000,000원에 한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이와 같이 정리한다. .

나. 피고 오주종합건설은 2017. 1. 3. 소외 두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성중공업’이라 한다)에 위 어음을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였고, 두성중공업은 2017. 1. 10. 이를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나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오주종합건설은 지급제시일의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6. 2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피고 고려이노베이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