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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9. 13: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1번 플랫폼에 있는 KTX 5호차 부근 휴지통에 버려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분홍색 카드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13:3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3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4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5,6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바나나우유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각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건), F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