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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대출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위 D을 만나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주)E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E 대표이사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G으로부터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드는데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