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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0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 유의 청주시 청원구 F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일, 잔 금 1억 3,500만 원은 2018. 3. 2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철거업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F에 있는 단독주택 불법 철거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