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서구의회의원선거 E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6. 3.경까지 대구 서구 일대에서 학력란에 ‘F고’라고 기재한 명함 65,0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2014. 4. 28.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학력란에 ‘F고’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828부를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4. 5. 24.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F고’라고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 25,870부를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도록 하고, 2014. 5. 22.경부터 2014. 6. 4.경까지 대구 서구 일대에서 학력란에 ‘F고’라고 기재된 선거벽보 31장을 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1. 2. 9.경에는 학교명이 ‘G고등학교’였고, 피고인이 졸업한 이후인 1997. 2. 1.경 학교명이 ‘F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서구의회의원선거에서 대구서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선거공보물 사본, 정규학력증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