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1995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인 C와 교제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각 나이와 혼인기간, 자녀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