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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집24(1)행008,공1976.3.15.(532) 898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자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표재현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수행자 김주호, 박기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이 소론과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것이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소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표일동과 원고 표재현 본인신문신청과 검증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표용규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이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에 기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