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하행선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부터 2015. 12. 1. 14:20 경까지 위 잡화점 진열대에 피해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회사가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1060391호 체크무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안경집 33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 소견서 첨부, 상표 등록 원부 제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 1회( 벌 금 50만 원) 외에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