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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2.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중국인 E,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 중국인 일명 ‘E’,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네이트 온 홈페이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회원정보를 해킹한 후, 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마치 지인 또는 친구인 것처럼 연락을 하여 “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속이는 속칭 ‘ 메신저 피 싱’,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 당신의 신용카드 등이 부정하게 발급이 되었으니 막아야 한다 ”라고 속여 현금 자동 지급기로 유인하여 돈을 이체시키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중국인 E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 인터넷 서버 및 콜 센터를 설치한 후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메신저 피 싱 및 보이스 피싱을 하는 속칭 ‘ 피 싱 책’, 피고인 A은 통장을 수집하여 E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조선족 인출 책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 ‘ 통 장 모집 책 ’으로 활동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통장 28개를 모집하고, E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09. 8.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 져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 져 계정에 접속하여 그 주소록에 1촌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