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18: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용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동종 처벌전력 조회내역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2%나 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은 2011.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8년 넘게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