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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은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