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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98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경 피해자 H가 운영하고 있던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힘이 들어 더 이상 목욕탕을 운영치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목욕탕을 인수하던지 팔아주던지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J에서 일을 그만두고 그 무렵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목욕탕을 팔려하고 있으며 가진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것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2013. 7. 18. 정원수 구입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경산시 K에서 L을 운영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복을 받은 모양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대단한 사람인데 언니 그 사람 한 번만 봐도”라고 하면서 그 날 M 뒤에 있는 지하다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언니가 목욕탕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처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식사자리를 만든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평당 5만 원이다,

사두면 몇 십 배 벌수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경남 합천군 N를 찾아가 피고인 B이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