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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515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원심분리기(C) 총 6대에 관한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물품) 계약물품의 세부내용은 최종견적서 D 및 E에 따른다.

제3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피고는 계약물품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총 3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D - 30%: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30일자 이내 지급 - 50%: 원고가 국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FAT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한 익월 30일자 이내 지급 - 20%: IOQ 완료 및 하자보증증권 발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한 익월 30일자 이내 지급 2) E - 20%: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60일자 이내 지급 - 60%: 원고가 국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FAT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한 익월 60일자 이내 지급 - 20%: IOQ 완료 및 하자보증증권 발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한 익월 60일자 이내 지급 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될 경우, 물품대금은 (시운전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시기)

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정장소(B 공장)에 2017. 9. 22.까지 계약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납품 장소를 변경한 경우) 원고는 납품의무를 정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

2.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는 그 완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시운전)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