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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31 2017가단81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6390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원고의 부친인 사실, 피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63905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3. 1. 15.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6. 9. B의 주거지인 부천시 C건물, 601호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본105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채권적 청구권 등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면서 당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그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원고가 되는 제3자는 이의사유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인바,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제2, 3, 4, 5, 7, 8, 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이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외 나머지 유체동산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