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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35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