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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4 2016고단25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 경 여수시 B 아파트 201동 401호에 있는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먹으라

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반찬 등이 놓여 있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 간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같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벌금 1회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