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1. 8. 합의이혼을 한 후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으며 피해자의 이전 직장의 사장에 대하여 흉을 보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없는 것들은 어딜 가나 표가 난다.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 ~ 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놓아둔 후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